제 목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관련~ |
조회수 : 2250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08-04 |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용을 매년 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교회에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가산세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료실에 엑셀 자동서식을 올려놨습니다.
발급대장에 기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영수증도 바로 출력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대장만 프린터하셔서 보과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프린터를 한번에 전체도 할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 세무관련 불이익이 없으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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