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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도해 주세요!!! 조회수 : 2147
  작성자 : chamkkot 작성일 : 2011-12-19

서울시 교육위,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통과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입력 : 2011.12.19 10:34
주민발의안 일부 수정… 오후 2시 본회의서 최종 논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주민발의안 내용 일부는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발의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라도 통과가 저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례안에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 임신과 출산, 종교 관련 내용 등 교계에서 우려했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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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끝내 본회의마저 통과

 
입력 : 2011.12.19 19:05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학생들 극심한 혼란 불가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극심한 가치관 혼란이 조장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전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통과에 이어 오후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진보신당과 동성애단체 등과 조례안 추진 때부터 깊숙히 관여했던 불교계도 속보로 이를 보도하는 등 환영하고 있다.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의 경우 낙선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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