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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진 서울 대광고의 변희주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하고 좀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종교교육은 모든 미션스쿨에서 (대광고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대부분의 미션스쿨이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내 다른 기독교계 고교 교장도 "미션스쿨은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다. 고교 평준화로 학생을 종교에 상관없이 강제 배정받도록 해놓고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교과 외 종교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종교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종교과목과 종교활동을 운영하기 쉽지 않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광고의 일방적 종교교육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입수하고 나서 이 학교에 주의를 주거나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09년 현재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 수는 개신교 259개, 천주교 71개, 불교 29개, 기타 174개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225개, 고등학교 315개 등이다.